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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에서 운영하는 사내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제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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