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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은 어떠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0 제2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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