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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변경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 및 선정ㆍ평가 방식 등 세부 사업계획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의 근거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예산 계획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5.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와 그 성과관리 계획 6.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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