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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은 초빙교원을 임용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초빙교원 등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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