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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은 겸임교원을 임용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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