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요건에 따라 비공개처리된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어 공개하는 경우, 어떻게 공개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