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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이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기간이 종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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