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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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