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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는 지정된 절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제4항에 의하면 제4조의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하여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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