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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당 학교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어떤 상황일 때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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