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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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