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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은 모집단위별 입원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원을 따라야 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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