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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학생의 학업의 보장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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