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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어느 기한까지 공표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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