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 기준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 기준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