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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 어떤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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