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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몇 년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합니다. 1. 다른 학교 또는 학과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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