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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어떤 구분으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내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합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사이버대학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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