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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편입을 할 때, 이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등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등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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