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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제1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으로서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령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된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경우 가. 경찰대학 설치법(석사 및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라. 사관학교 설치법 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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