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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 무엇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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