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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이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수의사 등의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는 정원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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