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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따르면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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