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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해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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