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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등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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