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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의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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