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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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