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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 학교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 외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 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의하면 소속 학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나.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 다. 사립학교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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