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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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