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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어떤 사람을 우선선발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합니다.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사람 2.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하고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사람 5. 삭제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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