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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학생정원의 어떤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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