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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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