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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조건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지정된 입학정원 외에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 가.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 북한이탈주민 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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