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의하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의 졸업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의 합이 3년 이상일 것 가)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의 기간으로서 해당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나)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직전 학기의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다) 1)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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