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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이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어떠한 경우들을 말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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