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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어떤 자료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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