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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협의체가 공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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