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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어떤 사람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해서 공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려는 경우 30세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우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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