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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의 장은 어떠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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