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