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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14호 각 목의 사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람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아동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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