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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회균형선발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제42조의6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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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의 장이 해당 지역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