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