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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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