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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광고로 인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기망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대방이 특정한 사실을 믿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광고에 기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광고가 기망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 또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반하여 노출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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