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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3분의 2, 100분의 50 이상으로 단축된 경우에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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