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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휴업 등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휴업 등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이전 1년 내에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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