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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은 고시된 금액에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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