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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에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고용하려는 사람,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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