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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보험법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우대지원 할 수 있는 자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규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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